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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2026년 7월 16일

최종 수정:

약국 임대차 10년 이후, 갱신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개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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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안내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한 약국에서 퇴거를 요구받으면 권리금도 포기해야 할까요? 이일형 변호사의 데일리팜 기고는 계약갱신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보호 제도

갱신요구권은 영업기간의 연장에 관한 제도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약국이 형성한 시설·신용 등 재산적 가치를 회수할 기회에 관한 제도여서, 기간 경과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새 임차인 주선과 기록

임대차 종료 전에는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주선 노력 없이 손해배상부터 청구하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1. 임대차 종료일과 종료 전 6개월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규임차인 소개 내용과 거절 이유를 남깁니다.
  3. 임대료 연체 등 보호를 제한할 사정을 살핍니다.

배상은 개별 요건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모든 거절이 곧바로 배상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주선 경위와 거절 사유 등 실제 자료가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갱신과 권리금 구별
  • 주선 경위 확보
  • 예외 사유 검토

권리금 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계약서와 임대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대표변호사(약사·변리사)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의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이 지나면 보호가 끝나나요?

권리금 회수기회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은 중요한가요?

주선과 거절 경위가 핵심 자료입니다.

임대인이 무조건 배상하나요?

아닙니다. 방해행위와 예외 사유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07-16 데일리팜에 실린 기고의 핵심을 홈페이지 독자에 맞게 새로 정리한 글입니다. 원문 기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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