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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 미용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혐의 없음' 이끈 이일형 변호사 성공 사례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변호사가 피부관리샵의 미용 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술 목적, 위해성, 시술 방식 등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사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한 성공 사례입니다.
피부관리샵의 미용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일까… '혐의 없음'을 이끈 네 가지 기준 의료전문 이일형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오)
피부관리샵에서 미용 의료기기를 쓰면 곧 의료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기기 등급이 아니다. 핵심은 그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약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일형 변호사는 초음파 미용기기 시술로 고소된 피부관리샵 사건에서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의료법 위반은 징역·벌금형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던 만큼, 형사 입건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의미가 작지 않다.
문제가 된 기기는 의료기기법상 2등급에 해당하는 초음파 피부미용 전용기기였다. 원장 B씨가 고객 피부 상태를 확인해 시술 모드를 지정하면 피부관리사 A씨가 시술을 수행하는 구조였고, 고소인은 이 운영 방식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일형 변호사는 변론의 출발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소인은 '2등급 의료기기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뤘다'는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술 목적·위해성·시술 방식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2등급 기기라도 실제 위해성이 낮아 보건위생상 실질적 위험이 없다면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기기는 이미 가정용으로 널리 유통 중이었고, 침습성이 없으며 부작용 보고도 없었다.
"결국 위해성·목적·시술자 자격·의료인의 관여 체계, 이 네 가지가 모두 무혐의 방향을 가리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종합 판단 끝에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부관리샵 운영자라면 ① 사용 기기가 실제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사전 점검하고 ② 시술 목적을 '미용'으로 명확히 한정해 질병 진단·치료성 표현을 배제하며 ③ 시술자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④ 원장이 계획을 세우고 시술자가 수행하는 업무 분장 체계를 문서로 갖추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