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 LAWRIO LAW
언론보도 목록
로리더
2026년 6월 23일

최종 수정:

의료사고 병원 과실 입증, 진료기록 확보와 재구성이 첫 단계 – 법률사무소 리오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 과실 입증은 진료기록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변호사는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과실 입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의료사고 병원 과실, 어떻게 입증하나…진료기록 확보가 첫 단계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변호사

수술이나 치료 뒤 예상하지 못한 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병원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 분쟁에서는 환자의 상태 악화가 질환의 자연 경과인지, 불가피한 합병증인지, 진단이나 처치가 늦어진 결과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 판단의 첫 단계는 진료기록을 확보해 치료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과실 검토의 출발점은 진료기록 사본 확보다. 외래기록, 입원기록, 간호기록, 수술기록, 마취기록, 검사결과지, 투약기록, 응급실 기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엑스레이·CT·MRI 등 영상자료는 판독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원본 영상까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 확보 다음 단계는 시간순 정리다. 환자의 최초 증상과 기저질환, 검사 수치 변화, 진단, 투약, 수술, 상태 악화, 전원 시점을 날짜와 시간 기준으로 배열하면 문제가 의심되는 구간이 선명해진다.

의료사건에서는 법원이 관련 전문의에게 기록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인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는지, 필요한 검사나 조치가 누락됐는지, 문제된 결과가 의료행위와 관련됐는지를 검토한다.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결론부터 정해 병원을 비난하기보다 진료기록을 확보해 치료 전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기록, 의학문헌, 감정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논리를 구성하는 요소인 만큼, 기록에서 이상 징후를 찾고 당시 진료지침과 비교한 뒤 감정 질문으로 연결해야 과실 입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