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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채무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제한됩니다. 특히 생명, 상해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 개의 사망보험금이 있는 경우, 모든 사망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천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처럼 보험금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권 보호와 채권자의 권리 실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며, 법률사무소 리오의 보험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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