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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이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간편심사보험 가입 시 '최근 2년 내 수술 이력 없음'으로 답변했으나 실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사는 이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계약 해지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백내장 수술 미고지가 곧바로 보험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 이력이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보험사의 설명 의무는 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일부 병원에서 '수술' 대신 '시술' 등으로 안내하여 일반인이 헷갈릴 수 있는 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보험사가 이러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내장 수술 미고지로 인해 보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법률사무소 리오의 보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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