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수정:
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MRA 검사로도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조영제 없는 MRA'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 및 약관 해석 원칙에 따르면 조영제 미사용 MRA도 약관상 '뇌혈관조영술'에 해당하여 뇌졸중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RA는 '자기공명 혈관조영술'의 약자로, 조영 증강 방식과 비조영 방식으로 나뉘며, 조영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혈관조영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MRA가 혈관조영술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보험 약관의 '뇌혈관조영술' 의미가 모호하다면, 상법 제651조에 따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의 보험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보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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