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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나 급사로 인한 사망 보험금은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거나, 단순히 질병의 '가능성'만 제시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의 주된 사유가 됩니다. 보험금 지급의 기본적인 원칙은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 사망 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특정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급성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의의 소견만으로는 보험 약관상 '진단 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의학적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검사 결과나 부검 등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망 원인 '미상' 시 보험사는 약관상 보장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사망 원인 불확실성의 책임을 유족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의 보험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분쟁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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