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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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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어떤 경우에 보상되나요?

A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담보로 평가됩니다. 보상 기준은 사고의 종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장 높은 한도로 보상하며, 가입 금액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제외되며,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40일 이상 진단 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42일 미만 진단이라도 500만 원 이상 보상하는 특약이 많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중대법규 위반 사고와 유사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담보는 각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배우자,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보상은 제한되며,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중대한 위법 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분쟁 발생 시에는 법률사무소 리오와 같은 보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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