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 LAWRIO LAW
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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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병자 보험 가입 후 전이암 진단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유병자 보험 가입 후 전이암 진단 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주요 이유는 전이암이 보험 가입 전 발생한 원발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주장의 법률적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상법 제644조 '보험계약의 무효' 조항을 인용하여,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즉, 전이암의 원발암이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전이암 또한 보험 가입 전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암보험 약관에 포함된 '원발암 기준 분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전이암의 경우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험사는 전이암을 원발암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험 가입 전 발병한 원발암의 전이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의 보험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약관 해석의 불명확성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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