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 LAWRIO LAW
보험소송

최종 수정:

Q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732조의2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구 상법에서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진단 후 새로운 진단이 추가되는 등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경계성종양(D코드) 진단 후 암(C코드)으로 추가 진단받은 사례에서, 1심 법원은 피보험자가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보험사고(암 진단)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으므로, 추가 진단을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보험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피보험자가 실제 보험사고 발생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이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험사가 소멸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법률사무소 리오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 제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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