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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살은 고의적인 행위로 보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의학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면 자살이라도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제하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이는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정신상태, 자살 시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의료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병력, 치료 경과, 사망 직전 심리 상태 등에 대한 의학적 평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시에는 법률사무소 리오와 같은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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