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 LAWRIO LAW
보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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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분쟁에서 대법원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책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분쟁에서 대법원은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책정 자율성을 인정하며, 보험사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3다205487)는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추고 검사비용을 인상한 것에 대해 보험사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 항목과 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영역을 가지며, 이는 의료법 제4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적법한 권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 내역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험금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손해를 고려하여 진료비를 정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 항목의 금액을 수정한 것이 보험사에 손해가 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 판결이 보험금 청구인과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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