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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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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PTSD, 노동능력상실 28% 인정…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변호사 사건

폭행으로 인한 PTSD를 노동능력상실로 인정, 28%의 상실률을 반영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변호사는 PTSD와 폭행 간 인과관계 및 구체적인 증상 소명이 후유장해 인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폭행 뒤 PTSD도 손해배상 대상…법원은 어떻게 봤나 감정 결과 토대로 노동능력상실률 28% 인정 공탁금 수령 거부…민사 배상액서 피해자 의견 인용 이일형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리오)

폭행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노동능력상실로 인정해 법원이 28%의 상실률을 반영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폭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가 형사절차에서 다뤄진 이후에도, 정신적 후유증을 민사상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재판 과정에서는 폭행과 PTSD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성립 여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형사공탁금의 민사 배상액 공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5월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과 턱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수술 이후에도 두통과 어지럼증, 불면, 우울감 등 후유증이 이어졌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뇌진탕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법원 감정의는 해당 폭행 사고가 PTSD를 유발한 주요 인자라는 취지의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핵심 지표가 됐다. PTSD와 같은 두뇌·신경계 장애는 장해 정도가 객관적 수치로 도출되어야 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치료 기록과 증상 지속 기간, 일상생활의 제한 정도를 검토해 법원 감정 결과에 합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노동능력상실률 28%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리오의 이일형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단순히 주관적인 통증이나 고통만을 호소해서는 후유장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증상의 발현 시점과 지속성, 그리고 해당 증상이 일상생활과 노동능력에 어떠한 구체적 제약을 초래했는지를 진료기록과 감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