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 LAWRIO LAW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최종 수정:

Q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나요?

A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경제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재평가하여 불필요한 급여 항목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절감과 약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며, 불필요한 약품 사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스티렌의 경우, 최근 재평가에서 경제성과 임상적 유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급여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와 같은 제도와 관련하여 제약사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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