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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특허권을 확인하여 특허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도의 주된 목적은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조절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로 설명됩니다. 특허목록 등재는 이 제도의 핵심 절차 중 하나로, 특허권 확인 및 준비, 관련 서류 제출, 공식 등재 및 확인의 절차를 따릅니다. 법률사무소 리오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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