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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특허권 양도 계약은 특허권을 다른 주체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01조에 따르면, 특허권의 양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에 등록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특허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양도 절차는 계약서 작성, 서명, 그리고 특허청 등록의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허권 양도 시에는 권리의 범위와 이전 후의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러한 계약의 법적 검토와 체결을 지원하여 안전한 거래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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