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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CCTV 설치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를 포함한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CCTV는 약국의 보안 강화 및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장실 등 민감한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영상 정보는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보관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약국 내 CCTV 설치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약국 내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적 자문을 제공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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