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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식사를 위한 이동이나 식사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판단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을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으로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장 밖의 식사 장소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이용하며 식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와 같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러한 휴게시간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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