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 LAWRIO LAW
산재소송

최종 수정:

Q

산재 재요양 시 휴업급여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산재 재요양 시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르면, 재요양 이전 근무 사실이 있는 경우,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기간(재요양 진단일 이전 3개월) 내에 근무 사실 또는 임금 지급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간(최종)의 평균임금을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만약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재요양 개시일 기준 가장 최근 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로써 과거에 소득 활동이 있었던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사실임금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요양종결 후 재요양 시점이 인접하여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이나 후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웠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여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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