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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발생한 음주 추락 사고라도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 등 업무상 연관성이 명확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지만, 음주나 사적 행위가 개입된 사고는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업 종료 후 회사 시설물 내 사고는 업무 관련성 입증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행위보다는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간 작업 후 회사 옥상 기숙사로 이동 중 발생한 추락 사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과도한 음주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더라도, 기숙사 주변에 안전 난간이나 주의 표지판이 없는 등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러한 복잡한 산재 사건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아 드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될 경우 다시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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