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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는 행사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이루어진 행사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행사의 주최 및 목적, 참여의 강제성 및 참석률, 회식 비용 부담, 그리고 사전 보고 및 승인 여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직접 주최했거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회식이어야 하며, 참여가 사실상 강제성을 띠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회식 비용을 사업주가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부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법인카드 사용 여부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식 계획이 사전에 사업주에게 보고되고 승인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사고는 사업주나 상사의 강요에 의한 과음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근로자 본인의 자의적인 과음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회식 중 재해 관련 산재 사건에서 근로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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