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 LAWRIO LAW
산재소송

최종 수정:

Q

산재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재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었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축소 신고하거나 허위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통해 마땅히 받아야 할 산재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통장 거래 내역,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실제 임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영업활동비' 등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 위장되었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정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공단이 불승인하더라도 산재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실제 임금을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평균임금이 정정되면 기존에 지급받았던 휴업급여와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소멸시효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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