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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인상률은 매년 다르게 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물가 상승과 임금 변동을 반영하여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조정합니다. 이는 산재 보상을 받는 근로자들이 시간이 지나도 실질적인 보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등 연금 형태의 급여는 매년 그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62세를 기준으로 62세 미만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을, 62세 이상 근로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현재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임금이 인상되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재 피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앞으로 받게 될 근로자라면, 매년 발표되는 인상률 고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산재보상 및 보험료율 변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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