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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여기서 요양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입원, 통원, 재가 요양 등 치료가 필요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요양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산재 요양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하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회사에서 출근을 요청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치료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휴업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성격이므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산재 요양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근로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 중 근로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에서는 산재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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