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O LAWRIO LAW
산재소송

최종 수정:

Q

회식 후 귀가 중 사망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네,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망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식 참여의 강제성 여부, 회식 장소 및 시간, 비용 부담 주체, 행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자율적인 모임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사업주의 지시나 주관 하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의 사례처럼, 연말 송년회 겸 정년퇴직 송별식에서 과음 후 귀가 중 사망한 경우에도 회식의 정기성, 회사 비용 부담, 실질적 참여 강제성, 과도한 음주 및 관리 소홀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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