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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원칙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산재 처리 대상이 아니지만,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를 인정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 신청 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첫째, 특정 비급여 항목이 개별요양급여 신청 대상 항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동일한 치료 목적의 요양급여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가 없거나, 요양급여 항목을 시행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셋째, 약사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넷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재해 근로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를 통해 비급여 항목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은 개별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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