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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는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되며, 사망 근로자의 유족에게 주어집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사망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까지 인정되나, 중혼 관계 하의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권자 간에는 순위가 존재하며,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1순위이며, 그 외에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지급됩니다.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업무상 사망의 범위는 단순히 업무 중 즉사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요양 중 사망한 경우, 또는 치유되었던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등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사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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