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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 등 분진 및 소음 작업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진폐증(규폐증)과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분진 작업에 종사했고, 진폐증 진단 및 그에 따른 폐 기능 장해 정도가 의학적으로 확인될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규폐증은 진폐증의 한 종류이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진폐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일반 요양급여 외에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음성 난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그리고 내이염, 약물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 아닐 것이 주요 인정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러한 직업병 산재 승인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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