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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개인적인 용무로 마트에 들르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출퇴근 경로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는 일상생활 용품 구입, 직업능력 개발 향상 교육 또는 훈련, 선거권 또는 국민투표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 등하원,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 치료나 예방 목적의 진료,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복잡한 출퇴근 재해 산재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인정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리오의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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