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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연금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 급여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특정 범위의 유족만이 수급자격을 가집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유족을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족 관계를 넘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말하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이거나 학업, 취업, 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유족의 종류에 따라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해당하며, 부모 또는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이러한 복잡한 수급자격 판단과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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