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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러 법적 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만을 취급해야 합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므로 효능과 효과를 과장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품의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허위 광고를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제품 회수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작용 발생 시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약국의 건강기능식품 취급과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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