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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Along 조항은 소수 주주가 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수 주주가 대주주의 매각 결정에 의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이 조항의 필요성입니다. 반면, Drag Along 조항은 대주주가 소수 주주에게 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기업의 매각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기업 매각 시 모든 주주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여 매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이러한 Tag Along과 Drag Along 조항이 기술 이전 및 라이선스 계약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항들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며, 상법 제335조의2에 따라 주주 간의 계약에 의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오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주 간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조항의 설정과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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